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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전기 요금과 함께 다시 통합 징수! 꼭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분부터 KBS TV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분리 징수’로 변경되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통합 징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즉,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왜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뀌었을까?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요금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시행했지만, 행정적 혼선과 납부율 하락 등의 이유로 1년 만에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한전)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 이사나 주소 변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KBS 수신료는 ‘사람’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 시 TV가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신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사 전 TV 해지를 했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고해야 함
TV가 없을 경우, KBS 콜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 가능
11월부터 통합 고지가 시작되며, 실제 고지서는 12월부터 수령 가능
☎️ KBS 수신료 콜센터 연결 시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TV 수신료 해지 조건과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가 실제로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TV 수상기가 집에 존재한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지 방법 요약
1.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제출
- 각 방과 거실 전체 사진 촬영
- TV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미지 필요
2. 사진과 함께 해지 신청
- KBS 고객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접수
- 일부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
3. 확인 후 해지 승인
- 이후부터 매월 2,500원의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음
⚠️ 단, 해지 승인이 늦어지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수신료 사용처는?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 한전 수수료: 약 165원
- EBS: 약 70원
- KBS 운영비: 나머지 약 2,265원
즉, 대부분이 KBS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BS만 시청한다고 해서 EBS 수신료만 따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수신료 제도, 지금 시대에 맞을까?
예전에는 재난방송과 국가 공익 목적 때문에 수신료 부과가 당연시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인터넷, 유튜브, OTT로 방송을 소비하기 때문에
“TV 수신료 제도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면 반드시 사진 증명과 함께 해지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 11월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
🏠 주소지 기준 부과, 이사 시 반드시 확인
🚫 TV가 없을 경우만 해지 가능 (사진 증빙 필수)
☎️ KBS 콜센터 연결 지연 주의
💡 12월부터 통합 고지서 발송 예정

































